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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2512
첨부파일

   ○ 甲(男)은 乙(女)과 혼인한 후 얼마 되지 않아 乙이 전혼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甲과 乙의 혼인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길지 않고, 甲이 乙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도 길지 않음

    - 자녀들 친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甲이 주장하는 불편함은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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