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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乙(女)과 혼인한 후 얼마 되지 않아 乙이 전혼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甲과 乙의 혼인 기간이 채 2년이 되지 않아 길지 않고, 甲이 乙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기간도 길지 않음
- 자녀들 친부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甲이 주장하는 불편함은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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