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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며느리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1-01
조회수 3913
첨부파일

   ○ 甲은 사망한 庚의 형제이고, 乙은 庚의 배우자, 丙, 丁, 戊, 己는 乙과 庚의 자녀들임

   ○ 乙은 庚이 사망한 이후에도 시어머니 申(시아버지 酉는 약 20년 전 사망)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甲은 자신이 申을 모시고 살겠다면서 데리고 감

   ○ 甲은 얼마 되지 않아 乙, 丙, 丁, 戊, 己를 상대로 ‘자신의 아버지 酉는 생전에 생전 장남인 庚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장남 부부인 庚과 乙이 어머니 申을 부양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甲은 乙, 丙, 丁, 戊, 己와 申의 부양료로 5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甲의 주장과 같은 부양 조건 또는 부양료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생존한 부부 일방 사이의 인척 관계는 생존한 일방의 재혼 전까지 유지되지만, 그 관계를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우 생존한 배우자 일방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됨(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따라서 배우자 庚이 사망한 이상 乙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 申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丙, 丁, 戊, 己는 申의 손자녀로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은 피부양자의 생활을 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1차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임(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참조). 이는 조모와과 손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한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申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부양으로도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손자녀인 丙, 丁, 戊, 己까지 부양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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