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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의 아내 丙(女)은 가출 후 수영강사 乙(男)과 교제를 하였음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甲, 丙은 이혼하고 丙은 甲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음
-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乙과 丙이 교제를 시작한 시기, 甲, 丙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甲에게도 혼인기간 동안 丙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乙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 甲, 丙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乙과 丙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乙은 甲, 丙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乙은 항소하였는데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丙이 甲에게 지급한 1,000만원의 존재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丙은 이혼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그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움
-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만을 지급받고 丙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乙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을 참조하여 볼 때, 甲이 丙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乙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됨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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