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2753
첨부파일

   ○ 甲은 친족인 乙이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선고를 청구함

   ○ 乙이 약 20년 전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乙의 나이(출국 당시 7세)와 출국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가부는 별론으로 하되 실종선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다음글 [가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