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친족인 乙이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선고를 청구함
○ 乙이 약 20년 전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乙의 나이(출국 당시 7세)와 출국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甲이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가부는 별론으로 하되 실종선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