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3201
첨부파일

   ○ 부부인 甲(女), 乙(男)은 혼인기간 중 乙의 잦은 음주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乙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요구하여 甲이 이를 부담해왔음

   ○ 乙은 혼인 기간 중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甲의 물건을 가져가 팔지 않으며 목걸이 준 여자를 절대 만나지지 않겠다.’거나 ‘甲의 반지 2개를 가져가 팔아버린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甲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甲이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甲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177만 원을 출금하기도 함

   ○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甲,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과도한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가사] 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