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부인 甲(女), 乙(男)은 혼인기간 중 乙의 잦은 음주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乙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요구하여 甲이 이를 부담해왔음
○ 乙은 혼인 기간 중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甲의 물건을 가져가 팔지 않으며 목걸이 준 여자를 절대 만나지지 않겠다.’거나 ‘甲의 반지 2개를 가져가 팔아버린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甲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甲이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甲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177만 원을 출금하기도 함
○ 甲은 집을 나간 후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甲,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과도한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