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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유학생활 후 해외 회사에 취업한 乙(男)과 해외에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함
○ 甲, 乙은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甲의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약 2년 후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함
○ 그러나 甲은 결혼식 직후 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해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乙은 혼자 출국함
○ 乙이 수차례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甲은 연락을 받지 않고 혼인취소를 요구하다가 몇 달 후 이혼, 위자료 및 해외에 있는 자신의 짐을 인도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乙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 파탄을 인정
- 甲의 이민생활에 대한 고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乙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甲에게 귀책사유가 더 큼
- 따라서 甲은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乙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500만원으로 결정하며, 乙의 반소 이혼 청구만 받아들임
- 甲은 해외에 있는 자신의 짐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함께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를 구하는 동산이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짐이 甲의 특유재산이라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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