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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인 甲(女)은 별거 중인 남편 乙(男)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수천만 원과 장래의 부양료로 월 150만원을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다면 다른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부부간의 부양료 지급의무는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甲, 乙은 乙이 퇴직한 이후 별거하고 있고, 甲은 현재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甲, 乙은 동거할 의사가 없고, 乙은 퇴직 이후 연금소득 중 일부를 甲에게 계속하여 지급해왔으며, 甲의 병원비, 공과금 등을 부담해왔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이 甲에 대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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