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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50대 부부
○ 甲은 모임에서 알게 된 丙(女)과 가깝게 지냈고, 이를 알게 된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甲은 乙에게 관련 손해보전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甲, 乙은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기로 하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乙이 이를 무시하고 甲을 감시하거나 자녀 앞에서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丙과 동거하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乙이 甲에게 비인격적 대우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甲,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된 책임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음
- 甲, 乙은 별거 이전 3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乙은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고 있음. 乙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甲의 유책성과 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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