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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부부였던 甲과 乙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
○ 甲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甲과 乙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송 신청을 함
○ 이에 대하여,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1심 소를 제기한 때이므로 항소심 도중 주소가 달라졌다고 하여 관할이 바뀌지 않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됨으로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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