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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치료를 하고 있는 60대 甲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대비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특정후견을 포함한 법정후견은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됨
- 증거 조사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甲에게 특별히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음
- 우리 민법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임의후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甲이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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