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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 丙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음
○ 이에 대하여 증거 조사, 심문 및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현재 만 2세가 되지 않은 丙이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친부인 乙이 성과 본의 변경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의 면접교섭 또한 원만히 이행되고 있고 양육비도 꾸준히 지급되고 있음
- 乙도 소송 진행 도중 丙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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