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7-31
조회수 2554
첨부파일

   ○ 甲(男)은 丙(女, 재혼)과 혼인 후 丙이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 乙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 이후 丙이 사망하였고, 甲과 乙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2개를 나누어 가졌는데, 甲은 乙이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과 乙의 배우자는 甲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각자 소송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의 양친자 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파양 사유를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은 약 1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양친자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임

    - 주된 분쟁은 丙의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고, 甲은 일관되게 양친자 관계 해소를 원하며, 乙 또한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산 문제를 언급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서로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乙이 파양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신분관계 유지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글 [가사] 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