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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乙(男)과 丙(女)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돼 있는 甲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어머니인 乙은 사망하였음
○ 甲은 성과 본을 새로 창설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 이후 甲은 전혀 다른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임
-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甲의 자녀들은 기존의 성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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