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에 사는 甲은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A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A법원은 乙의 주소가 부산임을 이유로 우리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함
○ 甲은 우리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A법원으로 이송한 사안
-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심리·재판하여야 하고, 이송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이송법원에 되돌려 보내거나 다른 제3의 법원에 다시 이송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38조), 새로운 이송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가사조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송 이후 乙은 A법원의 관할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사건 당사자인 甲, 乙과 그들의 자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산에서 사건을 진행할 경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