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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아내 乙(女)을 상대로 ‘乙은 甲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본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乙은 혼인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합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의 무효,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 乙 사이에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받아들였음
○ 甲이 항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 무효에 관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통해 추정을 뒤집어야 함
- 甲은 乙을 소개받아 乙의 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10일 이상 머물다가 귀국하였고, 귀국 이후 피고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음. 이후 국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乙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되었고 乙은 수개월 후 국내에 입국하여 甲과 동거하였음. 이와 같이 甲, 乙은 우리나라와 乙의 본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기울여 혼인에 이른 것으로 보임
- 甲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체로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 乙이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혼 사유에 가깝고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乙에게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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