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7-31
조회수 3078
첨부파일

   ○ 丙(女)은 甲(男)과 혼인 중이었음에도 乙(男)과 10년 넘게 교제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냄

   ○ 甲은 乙의 아내 丁(女)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약 1년 후 乙과 협의이혼한 다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丙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다음글 [가사] 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