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丙(女)은 甲(男)과 혼인 중이었음에도 乙(男)과 10년 넘게 교제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냄
○ 甲은 乙의 아내 丁(女)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약 1년 후 乙과 협의이혼한 다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丙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