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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면서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양육비를 자녀당 매월 60만원으로 정하였음
○ 甲은 양육비를 자녀당 3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한 후 구속되었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 이에 대하여, 비록 甲이 향후 상당 기간 수감되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협의이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甲의 재산상황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장과 달리 구속 전 스스로가 실직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함
- 구속 이후 甲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된 것은 甲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함
-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혼인생활의 모습이나 이혼 경위 등에 관한 乙의 진술이 상당 부분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甲에게 관련 사실로 구속되었음을 근거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함
- 현재 甲이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乙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여 양육비를 감액한다면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
-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乙은 추후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양육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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