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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부였던 丁(男)과 丙(女)은 80년대 이혼하였고 丁은 이혼 직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음
○ 丁은 丙과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甲, 乙을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甲, 乙은 丙과 함께 거주하거나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 甲, 乙은 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甲,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친생추정이 미칠 경우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려면 민법 제846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다만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甲, 乙은 丙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되었다면 민법 제844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은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등으로 객관적인 혈연관계의 확정이 곤란했던 시기에 ‘가정평화의 유지와 자의 복리’라는 이익을 ‘혈연진실’이라는 이익에 우선하도록 한 것으로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친생자 판별이 손쉬워진 상황에서는 친생추정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 할 수 있음
•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그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족법의 근본원리인 혈연진실주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하기 어려움
•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자(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연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자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등 불합리함
• 동서(同棲)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정립된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음
- 유전자 검사 결과, 丙이 甲, 乙의 어머니가 아님이 명백하고, 甲, 乙은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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