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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사망한 乙(男)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임
- 甲과 乙은 법당에서 결혼 법회를 하고, 당일 乙이 甲에게 보낸 문자에는 “주지 스님 앞에 선혼 서약서 약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甲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차임도 지급하였으며, 관련 아파트 근처 마트, 식당에서 乙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다수 확인됨
- 甲과 乙은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고, 甲은 乙이 사망하던 날 연락이 되지 않자 “신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함
- 甲으로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로써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 피고 측에 보조참가한 乙의 자녀들이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에 더하여 甲이 乙의 형제자매들과 식사를 하거나 乙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가족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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