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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60대 부부
○ 乙은 甲과 상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종신보험 2건을 해약하였고, 甲은 이혼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면서 乙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집을 나갔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 乙이 별거하고 있고,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혼인 파탄을 인정
- 혼인파탄의 책임은, 잘못을 저지른 乙, 그에 실망한 나머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외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甲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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