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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2606
첨부파일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최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심리 결과, 乙이 다른 남성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그 남성을 만나러 외국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어 甲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乙의 반소에 대하여,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사건에 해당하는데,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을 법률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끼리의 병합에 관해서도 청구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합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가사소송법 제1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민사사건을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전속관할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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