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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甲(女)은 남편 乙(男)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였음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음
- 한편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 乙에게 최근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乙이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전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경제적 무능력 및 별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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