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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하여, 甲이 자녀들을 포태하였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乙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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