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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 乙(男)은 60대 부부
○ 甲, 乙은 乙의 상습적인 도박, 폭언, 폭력, 잦은 음주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약 5년 전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乙이 甲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고 퇴직수당도 나누어주겠다고 합의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별거가 오래 되었고 乙이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둘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혼인파탄을 인정
- 혼인파탄의 책임은, 甲의 용서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박을 한 乙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원으로 결정함
-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 활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乙의 전체 연금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에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乙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액수 및 유보된 퇴직수당의 액수, 乙의 연금을 수령한 기간 및 액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乙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받을 연금액 중 甲, 乙의 실질혼인기간(혼인신고일부터 乙의 퇴직일까지)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함
- 재산분할 비율은 甲55:乙45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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