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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2904
첨부파일

   ○ 甲(男), 乙(女)은 법률상 부부

   ○ 甲은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따로 구해 별거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성 丙과 수회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함

   ○ 乙이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 甲은 ‘乙의 폭력, 모욕적 발언, 시어머니에 대한 업신여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甲을 괴롭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乙은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 회복을 희망하므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고, 乙의 일부 폭력적인 행위가 인정되지만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甲이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것만으로 乙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甲의 주장,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乙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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