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대인 甲(女)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자 乙(男, 10대)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데(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친권자가 친권상실·정지 등의 선고를 받아 법률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 심리 결과, 乙의 친부모가 생존하고 달리 그들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미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