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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미성년 후견 개시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2471
첨부파일

   ○ 60대인 甲(女)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자 乙(男, 10대)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데(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친권자가 친권상실·정지 등의 선고를 받아 법률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 심리 결과, 乙의 친부모가 생존하고 달리 그들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미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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