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女)은 乙(男)과 혼인하였다가 최근 이혼함
○ 甲은 이혼하기 몇 달 전 丙을 출산하였고, 乙이 丙의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丙에 대한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
○ 이에 대하여,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친생부인의 허가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그 대상인데, 丙은 甲과 乙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