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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사망한 乙(男)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심리 후 甲을 乙의 친생자로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로만 발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 甲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甲의 진정한 의사를 청구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최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 甲은 파기환송심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甲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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