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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법률상 부부
○ 甲은 직장 동료 丙(女)과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거나 길거리에서 포옹 후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乙에게 발각되었는데,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음
○ 乙은 관련 자료를 들고 시부모를 찾아 가 甲의 부정행위를 밝히려 하였고, 그 이후 甲은 집을 나와 별거하고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도중 乙을 폭행,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음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함
- 乙이 시부모에게 甲의 부정행위를 밝힌 것을 두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甲의 부정행위 이후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만, 갈등의 내용, 정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甲이 항소하였으나, 乙의 폭행,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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