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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협의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를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5-01
조회수 4634
첨부파일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3개월 전 양육권, 공동 명의였던 집의 소유권 및 관련 대출금, 통장 잔액의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서 작성 행위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로 재산분할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정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있더라도 청구의 이익이 없음

      - 乙은 甲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체크인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甲, 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음

      - 甲, 乙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돼 있고, 같은 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액수 및 지급 시기를 정하기도 하였음

      -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에 기재된 것 외에 특별히 甲, 乙이 보유한 재산이 없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의 종류, 가액,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 甲은 乙의 강박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혼 이후 합의서에 따라 공동 명의였던 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이행하였으므로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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