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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50대 부부
○ 甲은 약 3년 전 다른 여성인 丙(女)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하였고, 乙은 丙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甲은 ‘乙이 혼인기간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언행을 자주 하고 밤늦게 귀가하여도 맞아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약 15년 전부터는 사실상 각방 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였으며, 별거 후 그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은 상태이다. 혼인관계는 乙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근거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사례
- 민법 제840조 제3호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
- 甲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한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 사례
- 별거가 약 3년째 지속되고 甲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을 강력히 원하며, 변론 과정에서 甲, 乙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甲, 乙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
- 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에게 있음
-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일방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처럼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乙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甲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의사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甲은 소 제기 시부터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甲은 별거한 지 2년 만에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동안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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