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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모의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5-01
조회수 2358
첨부파일

    ○ 甲(女), 乙(男, 자신을 미혼의 사업가라고 소개)은 술자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甲이 자녀 丙을 임신하게 됨

    ○ 乙은 甲에게 丙을 출산하자고 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출산 시기와 장소를 고지 받고도 나타나지 않음

    ○ 甲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丙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乙이 계속 자신과 아이를 외면하자 결별을 선언하는 문자를 보냄

    ○ 乙은 회사 부도로 구치소에 있었다고 연락을 해온 다음 주말과 연휴에 甲, 丙과 시간을 보내고 丙의 이름을 회사명으로 사용하였으며, 甲의 남동생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기도 함

    ○ 그러나 乙은 甲의 남동생 명의로 트럭을 구입하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며 연락이 되지 않음

    ○ 甲은 乙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乙이 유부남으로 딸이 둘 있고, 구속되어 수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됨

    ○ 유전자 검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양육비 등 청구와 함께 주위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기혼자임을 숨기고 甲을 기망하였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인지, 양육비 등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은 乙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丙의 친모 甲은 그 인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임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약 6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2,000만원, 장래 양육비를 월 60만원으로 결정함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乙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함

     - 甲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통상의 민사소송이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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