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대인 甲(男)은 乙(女)과 동거하며 자녀 丙을 출산하였으나 생후 2개월 된 丙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 수차례 학대한 범죄사실로 최근 구속되었고,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
○ 검사는 이 법원에 甲의 丙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甲이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인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친권 행사 및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