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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3374
첨부파일
 

    ○ 30대인 甲(女)과 乙(男)은 교제 중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한 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시어머니 丙(女)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예비적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이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명의로 사둔 집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丙이 乙의 공기업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경제력과 재산 상태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에 관한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丙이 의자매라 믿었던 丁에게 거금을 투자하고 丁이 丙에게 乙을 공기업에 취직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丙이 혼인 전 甲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丁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 원의 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丙이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큼

      - 甲과 乙이 교제한 기간,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에 이른 점 등 전체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乙의 공기업 입사가 혼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지라도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신혼집이 乙이 아닌 시어머니 丙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甲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

      - 혼인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결합임을 고려할 때, 甲 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乙과 丙이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甲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의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甲, 乙은 별거 중이고, 모두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

      - 서로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따라서 어느 한 쪽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타당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결혼식 및 가정용품 관련 비용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반소 청구를 배척한 사례

      -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甲, 乙의 혼인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 기간 보통의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달리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주식 및 丙 명의 신혼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이 짧고, 乙은 혼인하기 훨씬 전부터 주식매매업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 왔음. 또한 혼인 기간 중 서로의 경제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고, 생활비를 대부분 乙이 부담하였음. 乙의 주식은 그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甲이 그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丙 명의 신혼집은 丙의 재산으로 특별히 乙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乙의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특유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甲이 그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고,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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