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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3123
첨부파일
 

     ○ 40대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육아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옴

     ○ 甲은 혼인기간 중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乙이 갚아주는 일이 있었고, 乙은 약 2년 전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甲이 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별거에 이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같은 내용의 乙의 청구는 배척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가 장기화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甲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乙에게 있음

      - 甲, 乙의 나이,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결정함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甲5:乙5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며,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당 월 100만원씩으로 결정한 사례

     ○ 한편 甲의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 중 대출금 약 700만원에 관하여, 심리 결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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