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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인 甲(女)과 乙(男)은 법률상 부부
○ 乙은 다른 여성과 통화하면서 ‘보고 싶어, 어서 가야겠다, 가서 안고 자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함
○ 甲은 별거 후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도중 乙은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乙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따라서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결정함
- 재산분할 비율은 甲5:乙5로, 자녀들의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고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자녀당 월 6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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