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0대인 甲은 사망한 丁(男)과 武(女)의 양자이고, 乙과 丙은 가족관계등록부상 丁과 武의 친생자로 등재돼 있음
○ 그러나 사실 甲, 乙, 丙은 丁의 동생 己가 庚과 사이에 낳은 자녀, 즉 조카였음
○ 甲, 乙, 丙의 친부모 己, 庚은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살았고, 丁과 武가 주로 甲, 乙, 丙을 양육하였음
○ 甲은 ‘乙과 丙이 丁과 武의 친생자가 아니고,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乙과 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과 丙은 丁과 武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丁과 武에게 乙과 丙을 자녀로 삼고자 하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도 수반되었으므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 丁과 武는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조카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감호·양육하였으며, 성장 후 결혼비용을 대는 등 부모 역할을 하였음
- 乙과 丙은 만 15세가 된 후에도 출생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丁과 武도 사망할 때까지 40~50년간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관하여 조치를 한 적이 없음
- 이와 달리 丁과 武는 약 30년 전 甲, 乙, 丙 이외에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던 다른 조카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적이 있음
- 甲은 乙, 丙의 친생자 관계를 오랫동안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 부동산 정리와 관련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