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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4272
첨부파일
 

    ○ 40대인 甲(女)과 乙(男)은 혼인했다가 약 1년 만에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함

    ○ 당시 甲, 乙에게는 돌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었고 乙은 이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며, ‘乙은 지난날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앞으로는 가족을 잘 살피고 잘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다시 시작함

    ○ 그러나 乙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甲의 손과 옷을 잡아 밀쳐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고, 본인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문제로 크게 다투다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요구하였음

    ○ 甲은 둘째가 생겼음을 알리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였으나 乙은 ‘아이를 떼라, 둘째 원하지 않았다, 임신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감

    ○ 甲은 둘째를 출산한 후 아버지를 ‘불상’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은 폭력을 행사하고 갈등 상황에서 집을 나감으로써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乙에게 있음

      - 乙은 甲이 수시로 집에 가서 2억 원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 乙은 甲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 甲이 사실혼 관계 파탄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점, 사실혼의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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