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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3518
첨부파일
 

   ○ 甲(男)과 乙(女)은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름

   ○ 그때부터 乙이 자녀를 양육하였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상태가 유지됨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

     - 甲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액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별거) 당시 납부한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

      • 甲은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그 기간 乙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음

      •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혼인관계 파탄 이후 甲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파탄 이전에 甲과 乙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그 과정,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甲75:乙25로 결정함

     - 甲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혼인 및 양육 상황, 형평성, 甲이 자녀의 학비, 등록금, 유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이미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甲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를 6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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