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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乙(男)과 사실혼 관계임에 대한 확인 청구를 함
○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과 乙은 약 25년간 동거하였고, 약 15년 전부터 甲이 乙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됨
- 乙은 생전에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甲은 乙의 장례를 치른 사실이 인정됨
- 乙의 자녀들도 甲과 乙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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