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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과 본의 창설 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과 본의 창설은 원칙적으로 친생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상 甲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재돼 있으므로, 성과 본 창설의 대상이 아님
- 甲은 기존에 쓰던 성과 본으로 창설을 청구하고 있는데, 판결상 확인되는 아버지의 성, 본과 동일하여 이를 새로 창설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실무상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다음 별도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甲은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만으로도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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