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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은 乙(男)과 교제하다가 丙(男)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침
○ 丙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乙(연락두절 상태)의 아버지 丁(男)과 丙 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됨
○ 甲은 乙을 상대로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교제 경위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丙이 乙의 친생자임이 명백하고, 丙의 친모인 甲은 乙을 상대로 그 인지를 청구할 수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과거 양육비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인정함
- 乙이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 절차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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