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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2617
첨부파일

    ○ 甲(女)과 乙(男)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甲은 혼인 후 시모를 모시고 살며 집안의 제사를 도맡아 하는 등 가정생활에 헌신하였고, 乙의 사업에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 주었으나 乙은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함

    ○ 최근 甲은 초등학교 동창 丙(男)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乙에게 丙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함

    ○ 甲과 乙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배척함

      - 甲이 乙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함

      - 甲과 乙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丙과 부정행위를 한 甲에게 있음

      • 乙이 甲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며 폭행이나 협박성 발언 등을 하였지만, 이는 배신감과 분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서로 “별거는 서로의 냉각기와 반성을 위해서 선택한 것으로 재결합을 전제로 하는 별거임을 확인”하는 협의각서를 작성했음에도 甲은 얼마 후 丙과 차 안에서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 악화 책임을 乙에게만 미루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乙의 협박성 발언과 폭행행위는 외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죽겠다고 말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甲을 막기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보임

      • 이혼을 바라지 않는 乙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은 노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설령 혼인 유지를 원하는 乙에게 경제적인 문제 등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甲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乙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그러한 의사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부정행위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이상, 乙의 고통이 약화될 정도로 세월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 밖에 쌍방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움

     ○ 甲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을 바라지 않던 乙은 항소심에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이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乙의 반소에 기초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을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 등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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