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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은 사망한 乙(男)의 아들
○ 乙은 외국인 丙(女)과 혼인신고가 돼 있지만, 丙은 乙이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
○ 甲은 소재불명인 丙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호에 따라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
- 丙의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乙과 丙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乙의 자녀인 甲으로서는 소로써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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