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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乙(女)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
○ 甲은 약 15년 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乙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상간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함
○ 甲과 乙은 그 무렵부터 오랜 기간 별거해 왔는데, 최근 甲은 ‘별거 후 乙에게 재산을 거의 다 넘겨주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대학 학비까지 지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甲, 乙은 어떠한 교류 없이 14년 이상 살아왔다. 甲과 乙의 형식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甲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 甲, 乙의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주된 책임은 甲에게 있음
-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乙의 이혼 반대 의사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甲의 유책성과 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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