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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丙(男)은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乙(女)은 직장에서 丙을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甲이 시댁에 간 사이 甲, 丙의 주거에 들어와 甲이 乙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甲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丙과 여행을 가기도 함
○ 甲과 丙은 결국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은 甲의 배우자인 丙과 부정행위를 하여 甲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甲과 丙의 혼인생활 및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함
-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丙과 저지른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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