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3~4년 전 혼인 후 어린 자녀가 있음
○ 甲은 乙이 혼인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도박에 빠져 급여를 탕진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甲이 외도한다고 의심하는 등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 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乙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甲의 주장에 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
- 乙의 부당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 및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 甲, 乙의 나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
- 어린 자녀의 양육자를 甲, 乙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으로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