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였다가 최근 이혼함
○ 甲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丙(男)을 출산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이 乙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자녀로 추정되는 丙의 친생부인을 받아들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