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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丙(女)은 60년대에 甲(女)을 출산한 후 丁(男, 戊와 혼인했다가 사별)과 혼인하였는데,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버지가 丁, 어머니가 戊로 기재돼 있음
○ 甲은 사망한 乙(男)이 자신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乙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은 80년대에 乙을 만났는데, 乙은 甲을 자신의 딸로 인정하고 수십 년 동안 교류함
- 유전자 검사 결과, 甲과 丙의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된 丁, 戊의 자녀들과는 동일부계 및 동일모계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乙의 자녀들도 보조참가하여 甲이 乙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함
- 과학적 방법으로 甲이 丁의 친생자가 아님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된 이상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丁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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