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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2-02
조회수 3051
첨부파일
 

    ○ 甲(女)과 丙(男)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 丙은 약 2년 전부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乙(女)과 교제를 시작하다가 발각되었고, 甲에게 모텔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乙과 내연관계를 끝내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 甲과 丙은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丙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과 丙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명은 부족함

       - 甲과 丙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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