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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女)과 丙(男)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 丙은 약 2년 전부터 동호회에서 알게 된 乙(女)과 교제를 시작하다가 발각되었고, 甲에게 모텔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고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乙과 내연관계를 끝내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 甲과 丙은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丙 스스로 인정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乙이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과 丙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명은 부족함
- 甲과 丙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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